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화주 포함): 기존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에 한정된 의무를 화주를 포함한 ‘누구든지’로 넓혀, 적재중량·적재용량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를 일반원칙으로 명확화합니다. 과적 운송의 요구·위탁·주선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책임 공백을 해소합니다.
2. 위법 운송 요구 금지 및 거부권·보복 금지: 운전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운송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운송료 삭감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현장의 부당한 압박을 차단합니다.
3. 지시·요구에 따른 책임 추정 규정 신설: 운전자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그 위반은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지시·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한 근거를 안 제58조의2 신설로 마련해 운전자의 단독책임을 완화합니다.
4. 감시 사각지대 해소와 공동책임 강화: 화주 대상 규제 공백을 메워 감시·단속의 사각지대를 축소합니다. 과적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에 책임을 공동화하여 ‘과적 화물차’ 발생을 구조적으로 억제합니다.
5. 연계 법령 기준 준수의무 명문화: 「도로교통법」·「도로법」의 적재중량·용량 등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화물운송 전 과정에 명확히 연계합니다. 법령 간 정합성과 집행 실효성을 강화해 현장 적용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과적을 부추기는 구조를 바로잡고 책임을 공정히 분담하여, 운전자 보호와 도로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