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산업용지나 공장을 취득한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했습니다. 또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기업체나 관련 기관에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법규정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될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3. 새로 제안된 법안은 이러한 경우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30%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기업이 보다 쉽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