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의무화:
- 산업단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때, 해당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정부의 지원 촉진:
- 태양광 입지 확보, 인·허가 기간 단축, 설비 운영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3. 에너지 자립률 제고:
-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