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 해결: 수도권으로 지역인재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지역인재 고용을 촉진하려는 계획입니다.
2.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인데, 이를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고용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역할 확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조세감면 등 지원을 받는 만큼, 해당 지역 출신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