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에 일정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보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