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자에게 분양받은 지위나 건축물을 전매하는 행위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분양 후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은 자는 해당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행위(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분양공고 승인을 받기 전에는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홍보비용이 소요되어 분양가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4.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가 해당 업종에 적합하게 입주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기 및 비효율적인 비용 상승을 막아 실제 필요한 기업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