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념행사만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이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새로 개정안은 이러한 기념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기념관 건립 및 역사공원 조성 지원: 개정안에는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역사를 알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이나 역사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함.
3. 사업경비 지원: 국가가 기념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기념사업의 실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가 지닌 국가 경제에 대한 중요성과 역사를 널리 알리고, 기념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역할과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단지의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