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의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의 산업입지 조사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까지 폭넓게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통계 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정책 실효성 및 지원 강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산업단지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입주기업과 지원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관의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통계화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