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승인 제도 도입: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적격 입주 및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투기행위 제한 및 처벌 강화: 시설 분양 후 전매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설립 승인 없이 분양홍보관 설치 시에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3. 감독 및 조사 권한 강화: 지자체장이나 관리기관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자 등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필요 시 자료 제출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적합한 사용과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 기업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