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인식
- 기존 법률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여러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 합니다.
- 이를 통해 다수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3. 구체적인 법 조항 신설
-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성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의4 신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