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변경: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등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설정하여,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함.
2. 입주승인 및 변경승인 제도 도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3. 입주 후 사업개시 신고 의무화: 입주승인을 받아 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함.
4. 부적합 시설 입주 금지 조항 추가: 지식산업센터에 부적합한 시설(예: 가상자산채굴, 거래소 등)에 대한 입주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5. 입주 전 승인 및 신고 의무화: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전에 신고해야 함.
6. 거짓 및 부정한 입주승인 취소 조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함.
7. 관리 및 감독체계 강화: 입주업체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8. 위탁 및 비용 지원: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일부 업무를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9. 조사 권한 부여: 관련 공무원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10. 정보 요청 권한 부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자등록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산업부장관이 거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에 부적합한 시설 입주를 방지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둘러싼 부정 행위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입주 및 사텅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며, 지식산업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이용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감독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