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게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2.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기업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개시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4. 지식산업센터는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양도ㆍ임대 알선 또는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가 원래 설립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