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 이양.
2.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시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 시 지가상승분 납부 면제.
3.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에 의한 비수도권 산업용지 및 공장 자산유동화 허용.
4.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분리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산업단지 혁신정책을 추진하기위한 수립절차와 사업지원 규정 명시.
5. 입주기업이 소유한 산업용지 일부를 연접기업에 임대하도록 허용.
6. 기반시설에 영향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 지원을 위한 영향 확인 절차 마련.
7. 산업단지 내 입주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으로 첨단·신산업의 입주 활성화.
이러한 개정안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혁신하여 기반 및 편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 및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