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정부 주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산업단지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정부 주도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역할과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홍보하고 기념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