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비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 산업단지의 낙후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사업의 지속적 실시 필요성 강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교통비 지원 사업의 유의미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