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 어려움)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2. 기존에는 산업용지나 공장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계약금을 잃는 조건이었으나, 이 법률안은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축된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불필요한 재산상의 손실을 겪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