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를 신설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국비를 통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론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청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