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오염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률안에는 기업 유치 및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더 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3. 고령화 및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첨단 및 신산업 기업이 산업단지에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더 쉽게 입주하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및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