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것(안 제49조의2 신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2.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대상 및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채용 대상자 및 채용 비율이 결정됨.
3.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이행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지자체 및 국가로부터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인재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