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할 때, 기본적으로 공장설립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주기업이 시설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즉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업단지 내 특정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특히, 이 법안은 입주기업이 소유한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의 토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에서 태양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