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도시와 비교하여 낙후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교통비와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3.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의 근무 유지와 퇴사율 감소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기업유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공장설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근로자의 근무 유지를 도모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