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에 대해 공장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포함: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합니다.
3. 비용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산업단지의 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