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 포함항목 추가:
- 산업단지 관리 계획 및 구조 개선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2. 재생에너지 공급 지원 사업 추진: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역할 강화: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