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분양 또는 임대 계약 시 해당 시설의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함.
2. 임대업 가능 여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
4. 정부의 서류 제출 명령이나 검사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임대업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