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의무 강화: 공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공장 지붕과 같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권리·의무 승계 규정 강화: 공장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신 소유자(상속인 또는 양수인)는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3.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관련 내용 포함: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임대사업 관련 권리·의무 승계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에너지 사용을 활발히 장려함으로써 전력망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