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을 정비합니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명권자, 상임이사 정수 및 이사회 운영 등에 해당합니다.
2. 공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주무장관의 예산 승인 권한에 대해,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조항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분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と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임원 선임절차 및 예ㆍ결산 제출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공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주무장관의 권한이 조정됩니다. 이로써 효율적인 공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