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들이 전체 설비를 다 갖추기 전에도 일부 설비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이 바뀐 경우, 해당 변화가 이미 있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들과 잘 맞는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3. 만약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땅이나 공장을 사려고 했는데 못 산 경우,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게 팔 수 있게 했고, 매수 희망자가 없으면 관리기관이 굳이 사지 않아도 되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4. 농공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농공단지나 첨단산업단지가 오래되었을 때 새로운 계획을 세워 혁신을 돕도록 했습니다.
5.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기업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6. 사업을 부분적으로 시작할 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와 공장의 활성화를 돕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사업 시작이 보다 유연해지고, 농공단지 같은 산업 기반의 혁신과 지원이 강화되어 결국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