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속성 확보: 해당 법안은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3. 재원 조달 방식 명확화: 2022년에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나 법안 통과로 인해 이와 같은 불안정한 연장 대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