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산업단지의 개념과 정의를 명시합니다.
2. 스마트산업단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산업단지의 중요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연계하여 스마트화되고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혁신과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