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 현행 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2.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포함:
- 이번 개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촉진 대책 마련:
- 이는 산업단지 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