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2. 시·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관할 지역에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치를 지시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