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 벌칙이 미약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지 등의 불법처분에 대한 벌금을 시세차익에 비례하도록 높이고, 징역 형의 벌칙을 부과합니다.
2. 불법처분 무효화 : 산업용지 등을 불법으로 처분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무효로 하여 처분한 자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개선을 위한 벌칙 강화: 법을 어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기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용지 등의 불법처분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을 촉진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