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산업 또는 기술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입주업종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 기존의 엄격한 관리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사업 환경 변화에 맞춰 쉽게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나, 기존에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관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운영의 제약을 완화하고 산업 환경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