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등13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2. 첨단투자지구를 첨단기술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지정ㆍ입주요건 및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투자지구를 도입하고,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집적을 촉진하고 공장 설립을 지원하여 국내 첨단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