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가(땅값)가 상승했을 때, 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는 것을 면제해줘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개발이나 재생사업을 할 때 땅값이 올라도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지 않도록 해서 이들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진행을 수월하게 함.
3.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같은 학교들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재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필요한 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법률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