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현장 확인 근거 신설: 공장 설립 등을 마친 후 완료 신고를 할 때, 담당 기관이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시설의 실질적 확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 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입주를 별도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업종이 제약 없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3.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주요 규제 면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입주계약 체결 의무와 임대사업 시 적용되던 신고 절차, 그리고 5년 이내의 처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입주 업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