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지역인재 채용 촉진: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지원 확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지역 인재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지역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개선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경제의 침체와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