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장 등록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와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장 주변에 주거지가 확장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오폐수 악취 등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지와 공장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공장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하고, 공장 철수와 이전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