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육성지침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지정절차를 규정합니다.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해 입주기업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과 사업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과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해 친환경ㆍ그린산업단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