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공단지의 관리와 지원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 농공단지 정책 총괄 기능을 맡고, 산업단지공단이 정책의 집행기능을 맡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단지공단 간의 강화된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공단지 육성방안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 산재한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정책의 주관적·객관적인 역할을 각 부처간 협력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