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매 및 전대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는 권리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한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2. 분양홍보관 설치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한 자는 승인 없이 분양 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활용실태 점검 의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관할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분양 승인 및 감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 승인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보고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를 강화하여 실수요 기업이 더욱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전매나 전대를 막아 투기행위를 방지하며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