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은 그 지역과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점검, 진단,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권한을 갖게 되며, 필요할 때는 다른 정부 기관과 함께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험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산업단지 내의 지역은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더 철저히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3. 만약 산업단지에서 재난이나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은 즉시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필요시 작업을 멈추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단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스템과 안전 관리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