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임대한 건축물이 양도될 때, 건축물의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은 이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하여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는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공장 지붕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태양에너지 활용을 계획적으로 촉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태양에너지 발전의 확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중요한 국가 과제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