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가동 중단하는 경우,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및 인력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가동 중단으로 인해 예측불가능성이 확대되는 협력업체 및 고용해지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고용 사업장은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3.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가동 중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및 인력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