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권한을 갖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 조사와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분양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의적인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산업 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