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입주기업체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바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불편 사항: 산업단지에 새로 공장을 세우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에 필요한 물건을 쌓아두거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없어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 시,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및 건설공사 관련 차량 주차 등의 목적으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공장 신설 및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더 나아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