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법률에서 쓰는 '수치심' 표현을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성범죄 피해를 설명할 때 한 가지 감정만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을 더 넓게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비슷한 표현을 정비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요.
  • 핵심은 표현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를 보는 시각 자체를 더 넓게 잡으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용어 변경: 현행 법률에서 쓰던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피해를 설명하는 말이 더 넓어지는 셈이에요.
  • 피해 감정 범위 확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만 떠올리게 하는 표현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분노, 공포, 모욕감처럼 다른 감정도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피해자 인식 보정: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받는 것처럼 읽히는 오해를 줄이려는 거예요. 말의 선택이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반영한 변화예요.
  • 기존 흐름과의 정합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비슷한 용어를 바꾼 점도 배경으로 제시돼 있어요. 법률 문언도 그 흐름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 조문 단위 정비: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표현을 손보는 방식으로 제안돼 있어요. 법률의 구조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특정 문구를 정밀하게 고치는 개정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은 피해자가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껴야만 피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그런 표현이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모욕감 같은 감정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문 언어를 더 넓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법 조문을 크게 바꾸기보다, 피해를 이해하는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려는 작업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수치심 표현 정비

기존 법률에서 쓰던 표현을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개정이에요. 제안안은 안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문구를 직접 손보는 방식으로 제시돼 있어요.

  • 표현을 바꾸는 것이어서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드는 변화는 아니에요.
  • 다만 문언이 바뀌면 해석의 출발점도 달라질 수 있어요.
  • 피해를 설명하는 말이 더 넓어져, 단일한 감정 기준에 묶이는 느낌을 줄이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해자와 사건 당사자: 법에서 피해를 설명하는 말이 달라지면서, 자신이 겪은 감정을 더 넓게 이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 수사·재판 실무자: 사건을 설명할 때 쓰는 언어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할 수 있어요.
  • 입법 담당자: 비슷한 표현을 쓰는 다른 조문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 상담·지원 현장: 피해 설명 문구와 안내 문장을 조정할 때 참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일반 독자: 법이 피해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체감하기 쉬운 사례가 돼요.

봐야 할 점

  • 표현 하나를 바꾸는 개정이라도,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유사 표현과의 균형을 봐야 해요.
  • 실제 현장에서 새 표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단어만 바뀌고 해석은 그대로라면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 반대로 해석이 넓어지면 적용 기준을 더 분명히 안내해야 해요.
  • 이후 후속 개정이 필요한지, 관련 문언 정비가 더 필요한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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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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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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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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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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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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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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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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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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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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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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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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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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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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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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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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