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대부업 계약 전면 무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을 전면 무효로 하고, 이를 통해 불법 이자청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2. 지급된 원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불법 대부계약에 의해 지급된 원금이나 이자는 모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벌금형 상향 조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불법 사채업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적발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사채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줄여 사회적 해악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