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자 등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영업정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같은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이러한 제재는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경고 등 개인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3. 대부업자의 영업정지 사유에 채권추심법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추심법 위반 시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