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모든 대부업을 "대부"로 표시하는 것을 고쳐서 다양한 대부업종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함.
2. 등록대부업자 외에는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업자에 한하여 "소비자신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함.
3. 우수대부업자 지정 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벌칙ㆍ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도입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부업종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혼란을 없애며,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서민금융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